이에 따라 아이폰5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원에 제기한 소송의 제소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이 자사의 표준특허 2건·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전은 양사의 주력 상품들이 포함되면서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표준특허는 △데이터의 전송을 스케줄링으로 할지 비스케줄링으로 할지 알려주는 기술과 관련한 087특허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 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포함한 상위계층 데이터 패킷 구성방법을 규정한 596특허 등 총 2건이다.
상용특허는 △셀룰러 망을 통한 동영상 전송 방법(239특허) △헤드셋 연결 여부에 따라 음량을 다르게 표시하는 장치와 방법(470특허) △확대된 이미지 표시 방법(058특허) △플리킹(flicking) 방향인식 키 입력 방법’(179특허) △네트워크 내 서버-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동기화 방법’(757특허) △촬영된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449특허)등 6건이다.
한편 미국 법원은 1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됐던 갤럭시탭 10.1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 해제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8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