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차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지난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건이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 63건, 할인마트 59건, 병원 27건, 영화관 10건 순이었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서는 한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교통약자가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