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짜왕국에서 특허 대국으로

2012-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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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이 가짜왕국의 오명을 벗고 ‘특허 대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이 올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상표ㆍ디자인ㆍ실용신안은 제외) 출원 건수는 지난해 52만 6412건을 기록해 미국(50만 4089건)을 제치고 처음으로 특허출원 세계 1위 국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표, 디자인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도 지난해 중국이 290만건으로 미국(93만건)을 압도했다.

이처럼 특허 수가 증가하면서 중국 국내외로 관련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총 6만 8022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들의 지식재산권 인식도 크게 변했다. 중국 상무부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지식재산권을 알고있다고 대답했으며 80%가 기업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 선전 웨이관(深圳唯冠·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이 애플을 상대로한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서 6000만 달러(한화 약 686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대백과사전출판사는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중국대백과사전’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앱스토어에 무단으로 공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53만 위안(한화 약 9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가 보도했다.

애플측은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앱스토어에 등록한 업체의 책임이지 유통시킨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중국의 스타작가인 한한(韓限)도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를 상대로 인터넷 문서공개서비스를 중단과 경제적 손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중국 베이징(北京)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바이두는 한한에게 8만 위안(한화 약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업체는 중국 내 인기만화 시양양(喜羊羊)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1만 8000위안(한화 약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잇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작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이달부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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