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이 유입ㆍ처리돼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