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2만여 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 시·군·구에 등록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2년 6월 기준,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300여 개, 제공인력은 약 3만4000여 명이다.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도입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비용의 지불·정산 효율화와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