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방송통신 CS센터에서 접수·처리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만9164건으로 이중 방송민원은 3865건, 통신민원은 2만5299건이었다.
접수된 민원에는 부당요금 청구, 위약금, 디지털 전환, 통신품질불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동기 대비 방송민원은 30.8%인 910건, 통신민원은 57.7%인 9256건이 늘어 전체적으로 53.5%인 1만166건이 증가했다.
통신 접수민원은 부가·별정통신서비스 외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VoIP 민원이 각각 90.8%, 30.9%, 2.5% 증가했다.
처리 완료된 통신민원 2만4239건은 부당요금 청구 31%인 7519건, 단순 문의ㆍ답변이 28.5%인 6921건, 통신품질 불량이 10.0%인 2426건, 업무처리 미숙이 7.6%인 1845건 순이었다.
부당요금 관련 민원 중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 4578건 60.9%로 많았다.
피해구제를 요청한 민원은 1만6516건으로 이중 66.2%인 1만927건은 구제됐으나, 33.8%는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되지 못했다.
LTE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민원은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늘다가 2월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각 통신사가 LTE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데이터 전송품질이 개선되는 등 네트워크의 안정화와 최적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4G서비스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LTE 민원 월별 접수 건수는 올해 1월 128건, 2월 137건, 3월 135건, 4월 86건, 5월 80건, 6월 51건이었다.
상반기 가장 빈발한 민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이었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콘텐츠 이용시 작은 글씨로 유료임을 표기하거나 부주의를 유도해 요금을 청구, 스마트폰으로 게임 이용시 부분(In-App) 결제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구매 확인 창을 무심코 클릭해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는는 등 소액결제 민원이 총 4578건 처리됐다.
소액결제 피해 구제를 위해 사설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경우도 있어 방통위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농어촌 지역 등 일부 지방에서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다거나,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해도 추가적인 요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품가입을 유도한 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추가 요금을 부과되는 등 디지털전환 허위과장영업 피해가 213건으로 빈발하고 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타인이 나의 신분증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는 등 방송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도 425건이 접수됐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대포폰이나, 국제전화,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이용한 후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요금을 부당 전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1대당 10~15만원을 받기 위해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대출업자에게 준 경우 이는 명의대여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명의로 몇 회선이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www.msafer.or.kr)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방송 접수민원 3865건 중 케이블TV는 75.2% 증가한 반면, 위성방송, 지상파 민원이 각각 34.6%, 4.2% 감소해 전체적으로 30.8%가 증가했다.
처리 완료된 방송민원 3709건중 유료방송 민원이 2965건으로 79.9%를 차지한 가운데 부당 요금청구, 위약금불만 관련 민원이 43.0%인 1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전환 허위영업 213건, 설치·이전·전환·철거 180건 등의 순이었다.
민원요지 충족 및 부분해결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구제 요청 민원 2669건 중 80.7%인 2153건은 구제되었으나, 19.3%는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했다.
DTV 전환시기가 올해말로 다가오고 있고,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의 본격적인 영업활동 개시, 개인정보 유출 이슈 등으로 하반기에도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디지털전환 등의 빈발민원과 MVNO사업자 본격 진출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방송통신민원협의체를 수시로 열고 민원처리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해 특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처리 지연과 이로 인한 위약금 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10월까지 방송통신사업자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분석,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