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강원 업주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경남 밀양 지리산 자락에서 황구렁이 1kg짜리 9마리와 700g 이하 4마리, 황새구렁이 700g 이하 1마리, 꽃뱀 5마리, 돌뱀 4마리 등 야생 뱀 23마리를 불법 포획해 건강원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정씨의 건강원과 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해 뱀술 26병(시가 700만원 상당)과 장부 7권,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압수했다.
정씨는 경찰에 “뱀을 보관하던 망에 구멍이 나 23마리 모두 도망쳤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밀수 가능성을 포함해 정씨가 뱀을 보관하게 된 정확한 경위와 뱀탕 주문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월6동 신정뉴타운 인근 주택가 반경 200여m 내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와 꽃뱀 등이 출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