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신탁업 관련 규정이 수정 보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통과된 개정안에는 자기신탁제도 도입 및 신탁가능 재산 확대, 수익증권 발행 신탁재산 전면 허용, 유사신탁업자 규제, 신탁사채 발행한도 순자산가액 4배로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한편 법률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