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모씨는 경기도 광교 소재 A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분양가격과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축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LH는 건축원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자 이모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팜플렛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유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 보다 국민의 감시 필요성과 이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