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내달부터 투자자명단 제출…제2의 론스타 사태 '차단'

2012-06-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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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계 펀드, 외국법인(또는 비거주자) 등에 적용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엄격화 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진출한 사모펀드 등 소득을 올린 외국계 펀드가 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실질 소득귀속자는 사모펀드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 신청, 제출해야한다.

만약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한세율을 받지 못하면 3년 내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외국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국외투자기구는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식이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계 펀드가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국내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절차 마련으로 조약남용 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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