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6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구로동에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항암 작용이 탁월한 신약이라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문의해 온 김모(68)씨 등 457명에게서 모두 24억원을 투자금조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원가가 1병에 5만원인 건강보조식품을 22만원짜리라고 속인 뒤 60병을 1320만원에 구매하면 이를 투자금으로 간주해 수익에 따라 매주 30만~50만원을 지급하고 10개월후에는 1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