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약물 넣어 다이어트약 만든 업자 구속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은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 신모씨(45)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게 구입한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환을 넣어 ‘연비환’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제조된 연비환 1000개, 1억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등에서 판매해 왔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약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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