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는 이사의 책임 감면에 대해선 주총 특별 결의에 의한다고 정관에 정하는 경우 찬성키로 했다.
주주배당과 관련 적정한 배당정책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제무제표 승인 주체를 주총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에 찬성키로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중 배당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시 기업의 배당 성향뿐 아니라 재무상황, 산업특성, 투자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정관 개정안은 선 사채발행 세부 내역을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경우 동의키로 했다.
주주가치 침해 기업의 이사·감사의 연임에는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연임 반대에 나설 경우 그 시점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나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한 때로부터로 하고, 최소 3년 이상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