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벽산건설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와 관련, 상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퇴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벽산건설은 앞서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보유 중인 증권을 재무제표에 4년 간 누락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예전에 보유했던 주식을 회계에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며 "보유주식은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모두 팔아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수위가 너무 높다는 판단 아래 이의제기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등을 통해 벽산건설이 건실한 회사임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공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은 1958년 11월 27일 설립됐으며 1975년 6월 30일 상장했다. 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며 일산 위시티 등 미분양에 따른 PF부채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2010년 10월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약정을 체결, 경영정상화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이 회사의 자산은 2011년 3분기 현재 1조2486억6700만원, 부채는 1조2416억9900만원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실적은 매출액 4983억5800만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905억4500만원, 당기순이익은 1042억300만원 각각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