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씨의 변호인은 “김씨와의 공모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31) 씨 측도 “공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도움을 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17일 신청한 보석과 관련해 심문을 실시했다.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