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제일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오전 신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가 제일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으로 실제로 국세청 고위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세청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어떠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