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저축은행 세무조사 로비 수사…시행업자 구속영장

2011-1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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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저축은행 세무조사 로비 수사…시행업자 구속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시행업자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제일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오전 신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가 제일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으로 실제로 국세청 고위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세청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어떠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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