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문을 위한 방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유가족만 승인했지만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한 조문 발송은 허용했다.
이 같은 조전 발송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접촉의 일환으로 이 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단체나 개인차원의 조전 발송은 이 가운데 통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주로 팩스를 통한 간접접촉을 뜻한다.
북측과 교류해온 대북 지원단체나 민간단체는 기존에도 각종 현안 논의나 대면접촉 등을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해 왔으며 팩스를 통해 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북측 카운터파트와 사안별로 접촉해 왔다.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위와 접촉하는 형식이다. 북측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이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북측 종교단체 등도 주요 접촉 대상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 발송 역시 남측 단체 등이 북측 카운터파트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편을 통해서 조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조의를 표하거나 조전을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접촉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3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조전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접촉신청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또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조전 내용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면 반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조전 발송을 위해 대북 접촉을 신청한 단체는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