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주)은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32조 및 제124조를 위반했다.
하이투자증권(주)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 됐는데도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35조, 제124조 및 세칙 제146조를 위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제10차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주) 및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하고, HMC투자증권(주) 관련 직원(3인)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