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자동차 30대 이상 보유 법인이 약정 수준 이하의 손해율을 시현할 경우 수익의 20%를 환경부에 기부키로 했다.
이 기부금은 녹색경제,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입 업체는 녹색기업 지정 평가 시 가산점을 받게 되며 기업 홍보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친환경 기부보험’은 기업의 녹색성장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동시에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