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이 범행 이후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월 초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으로 알게 된 A(17)양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A양이 만남을 꺼리자,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며 서울 중랑구 인근 한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8년 시민과 함께 흉기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경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