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1일 미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주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모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2사단 소속 여군 A이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