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 여군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3년 6월

2011-10-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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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미 여군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1일 미 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주씨는 지난 7월 10일 의정부시내 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미 여군 A이병을 성폭행한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강간해 재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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