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에다 합리적인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 재판 연구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전례없이 4년3개월이나 지냈을 만큼 법리와 재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반정부 활동을 한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원진레이온 근로자 후유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영상취재요원(VJ)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군 복무중 ‘왕따’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 및 호적 전산화 사업을 맡아 사법시스템 개선에 앞장섰다.
상사법무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법률가 필독서인 ‘민법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민사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자랑한다. 행정·파산·회사정리 등 공법분야도 풍부한 업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부인 탁경희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약력▲서울(54.사시 21회)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