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관련,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당한 차별 인정될 시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권리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단말기 지원 등 신용카드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 및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수조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신용카드사들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