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4ㆍ3 왜곡발언’ 명예훼손 배상책임 없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목사가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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