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판,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부에 배당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먼저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이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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