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먼저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이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토록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