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 7월22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와 관련,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채 수류탄을 선임 부사관에게 불출해 자폭사고로 이어지게 한 부사관에 중징계가 내려졌다.21일 육군 모 부대는 당시 당직 사령이던 손모 하사가 직속 중대장의 허가 없이 숨진 조모(25) 중사에게 탄약고 열쇠를 건네는 등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손 하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직속 중대장인 박모 대위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손 하사는 사고 당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상관인 조 중사가 부대로 복귀해 ‘탄약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