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수류탄사고…수류탄 내준 軍 부사관 중징계

2011-09-21 20: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 7월22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와 관련,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채 수류탄을 선임 부사관에게 불출해 자폭사고로 이어지게 한 부사관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21일 육군 모 부대는 당시 당직 사령이던 손모 하사가 직속 중대장의 허가 없이 숨진 조모(25) 중사에게 탄약고 열쇠를 건네는 등 탄약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손 하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직속 중대장인 박모 대위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손 하사는 사고 당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상관인 조 중사가 부대로 복귀해 ‘탄약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