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대행 기관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지급 대행 기관이던 농협중앙회 외에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추가돼 5개 기관의 총 170개 지점에서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한 가지급금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및 지점) 및 공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22일부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KB국민카드의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