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진흥원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는 총 36억 여원(4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회수 사유도 다양하다.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했다.
현행법 상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