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은 농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것으로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입사업자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는 공포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