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따르면 당행 자동화기기로 현금 인출 시, 기존에는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에 대해 인출횟수와 관계없이 50% 인하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지금 현재 자동화기기 1회 현금인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우리은행 거래고객이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송금거래 시 1000 ~ 1200원을 내던 수수료를 700 ~ 800원으로 감면토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16일 광복절을 기념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감면등 대폭 우대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 여타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