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1일 “일본산 냉장명태 4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0.42~2.59 베크렐(Bq/㎏)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370Bq/㎏)의 0.11~0.80% 수준이다.
이번 냉장명태는 일본 북부지역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15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일본산 냉장명태에선 두 번째 검출된 것이다.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명태는 9월 20일 현재 총 2142톤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활백합 한 차례, 냉장대구 네 차례, 냉동방어 한 차례, 냉장명태 두 차례 등 총 여덟 차례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로 검출됐다.
검사검역본부는 지난 3월 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