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조건으로 현금 2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처해 교육감직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기소 전 사퇴를 했다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선관위 보전 금액을 물지 않아도 됐지만 기소됨에 따라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야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곽 교육감의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비췄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기소를 안할 거라고 예상한 적이 있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임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지난 10일 구속된 후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청 국정감사에 대비해 왔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서울교육청의 변화를 위해 추후 적절한 시기에 임 권한대행을 교체하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임 권한대행은 스스로 부교육감 후보를 교과부에 추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신설, 고교선택제 개편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과부와의 마찰이 있는 정책 등은 곽 교육감이 아닌 이상 권한대행이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