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한다 하면서 허가 관련 규제 완화

2011-09-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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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50개 넘게 줄인다면서 원칙허용방식 전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도축장 영업 허가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축장 등의 영업 허가제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도축업을 하려면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검사시험실 등 기본시설과 엄격한 배수 기준을 준수한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갖춰도 시·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도축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도축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기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시·도지사는 무조건 영업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는 원칙허용 방식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축장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은 현재보다 훨씬 수월해져 도축장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축업)영업허가를 받기가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덴마크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87개소인 도축장이 2015년 이후 규모화된 36개소 내외의 거점·통합도축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는 도축장 수를 현재보다 50개나 넘게 줄이겠다고 하면서 도축장 수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은 도축장 영업 허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허가제를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축장 위생수준과는 무관하다”며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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