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들이 모든 이사회 안건에 찬성 일색이었는데다 각종 탈법과 불법 행위에 눈을 감아 방관자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은 금융기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에서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가 후보추천위에 들어가 사외이사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을 마련 중인데 CEO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문제 삼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그동안 상장사와 금융기관 CEO는 대부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게 태생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 CEO가 선택한 인물을 다른 추천위원들이 거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근절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종전보다는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 제정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법을 반영할 것이다. 여러 대안을 놓고 업계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