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 넘겨져(1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검사직무대리)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기소)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곽 교육감의 친구로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대신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5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상 유래가 없는 거금으로 후보를 매수해 민의를 왜곡했고, 곽 교육감 및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이 많아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