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기소)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곽 교육감의 친구로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대신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58)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상 유래가 없는 거금으로 후보를 매수해 민의를 왜곡했고, 곽 교육감 및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이 많아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