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각 상임위가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피감기관의 시정 여부 등을 평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데 소극적이고 자료 제출도 부실해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