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위한 모바일 앱 지침 고시

2011-09-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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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공공기관이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고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침이)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급학교 등이 모바일 앱 개발시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권고사항 8개로 구성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버튼, 메뉴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차례대로 읽어주도록 구현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자막, 원고, 수화로도 제공해야 하며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슬라이드, 드래그 앤 드롭 등 복잡한 기능은 누르기와 같은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하고, 저시력자나 색맹 사용자를 위해 무늬, 패턴, 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고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를 높이도록 한다.
 
 행안부는 권고사항으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버튼, 입력상자 등의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메뉴 화면 등은 일관성 있게 구성해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손떨림 등으로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와 버튼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는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세계 최초로 나온 이 지침이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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