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산업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을 시행하면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예탁금 이용료는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예탁금을 맡기고 연 2.32~2.90%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용료는 턱없이 낮았던 데 따른 것이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대 1 일임계약 특성을 반영해 선취수수료와 성과보수에 대해 합리적 수취기준을 설정·운용하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0.1%만 내려도 연간 1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 또한 낮추기로 했다. 만기 미상환시 담보주식 매도를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연체 이자율은 12~19%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펀드 판매보수율 체감방식도 오는 26일부터 개선된다. 4년 이상 장기투자시 평균 보수율은 1% 이내로 제한된다.
위탁매매 수수료와 협의 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회사별 경쟁으로 비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