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해 왔고, 가격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개정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7월과 2008년 1월에도 각각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개정해 피아노 조율과정에서 교환하는 부품(동선, 철선 등)가격을 인상시키고, 별도 마련한 요금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피아노조율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피아노조율수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정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피아노조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 피아노 조율서비스 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자단체를 통한 조직적 피아노조율수리요금 인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