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31개소에 대한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총 14개구 41.3㏊로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등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곳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3곳 등 31곳이다.
동대문구 제기7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7구역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돼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시는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9월1일자로 서울시보에 게재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원할 경우 휴먼타운 조성도 가능하다”며 “주민이 원할 경우 휴먼타운 조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