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양측 교역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상품협정문 개정 의정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 삭제 및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12개월로 연장(현행 6개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