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증인 채택 안건 의결은 또다시 불발되는 등 파행이 반복되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국조특위가 이날 의결한 국조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25일 부산저축은행 현장방문 및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을 △26일 보해저축은행 현장방문 및 광주지검 문서검증 △28∼29일 문서검증 △내달 2∼3일 기관보고 △10일 종합질의 △12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서검증 대상은 감사원, 금융감독원, 대검찰청이며, 기관보고 대상에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됐다.
야당이 기관보고 대상으로 요구했던 대통령 비서실은 한나라당 반대로 일단 제외 했으며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청문회 일정은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이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의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유입설을 제기하면서 전달창구로 지목한 이영수 KMDC 회장 등 일부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이영수씨, 정진석씨, 증인 채택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 범위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큰데다 전체 일정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추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정 연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핵심 증인이 빠진 채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연장 불가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선언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기존에 여야간 합의된 증인 82명(일반증인 64명+기관증인 18명)에 대해 이날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반발을 감안해 강행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도 증인에 대한 일괄타결 없이는 보이콧한다는 방침에서 일보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