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가능성 대두

2011-07-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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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가 21일 법정구속됨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이 강제매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의 경우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유 대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할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이다.

하나금융 측은 하나금융의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 이행도 강제매각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가 유죄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강제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기한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매각 방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금융이 맺은 외환은행을 인수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등은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론스타의 `먹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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