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사석유 단속하면 유류세 120원 인하 가능”

2011-07-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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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불법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유류세를 리터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최근 경찰이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대비 지난 6월 주유소판매증가량(96드럼)에 대한 정부세수증가금액이 2003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추정한 연간 세수 증가금액이 약 2조 4117억원에 달해, 이를 유류세 인하로 연결할 경우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0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 총 1364건, 2092명을 검거해 159명을 구속했으며, 그 물량은 총 3억4352만 리터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되면서 불법유사석유 원료인 용제(제1호, 제7호)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40% 급감한 반면 정상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경찰의 특별단속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올해 6월 판매량이 10.8%(96드럼)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세수증가액을 추정해 본 결과 6월에만 2003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약 2조 411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추정 세수증가액은 2010년 유류세 징세액 18조 40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협회는 “결국 이번 특별단속처럼 정부의 불법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추가로 걷힐 세수증가액을 토대로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8원의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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