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악재성 조회공시에 대한 부인했다가 이후 동일한 조회공시에 대해선 인정하는 상장사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풍문 조회공시 267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회공시 267건 가운데 악재성 조회공시는 176건(6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6건 중 132건은 조회공시 이후 부실기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의견·부도 등·횡령배임 등으로 조회공시된 기업의 70.8%(130사 중 92사)가 상장폐지되거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졌다.
거래소로부터 횡령배임 조회공시를 받은 57사 중 과반수가 넘는 30사(52.6%)가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이 중 19사(63.3%)가 상폐 또는 상폐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조회공시에 처음엔 부인했다가 같은 조회공시에 답변을 번복하는 경우도 69건 중 34건(49.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건 가운데 '부도 등' 조회공시에 의해 최종 인정답변된 경우라 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82.4%)을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조회공시 중 기업의 상장 존속 여부와 관련된 악재성 조회 공시 비중이 크며 이중 대다수가 상장폐지 등 부실기업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조회공시를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