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012년 1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 ▲미생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