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한ㆍEU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여야는 23일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ㆍ야ㆍ정은 지난달 2일 회의를 열어 같은 달 4일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합의 파기를 선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농식품위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여야가 합의한 한ㆍEU FTA 지원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