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저축銀, SPC 자문사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2011-06-21 22: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모 그룹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자문한 컨설팅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소장에서 “S캐피탈과 대표 김모씨는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SPC에 대한 대출 자문과 관리를 담당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며 “자문료로 받은 7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SPC 설립·관리 및 회계 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S캐피탈에 3억원, 김씨에게 4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직전 7억원을 전부 받았으나, 조사 결과 계약상 이행하기로 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