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1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청장은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선처해 준다면 사회에 봉사하는 소시민으로 돌아가 사심을 버리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브로커 유상봉(65.보석중)씨로부터 여수에 짓는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